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 곡 리에 있는 봉 곡 보건 진료소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농소면 사무소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을 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튕겨 나가 위 봉 곡 보건 진료소 맞은 편 E 소유의 주택 담장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견 쇄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3,256,4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