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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광동리 방면에서 우산리 방면으로 역 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반대편인 우산리 방면에서 광동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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