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도로를 곡 산역 방면에서 주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어 지는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위 카 렌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2016. 2. 11. 날씨 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과실이 중함(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도로에 염화칼슘이 뿌려 져 있어 미끄러졌다고
주장 하나, 증거에 의하면, 염화칼슘이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