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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129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종교용지 5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ㄱ, 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 종교용지 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중랑구 D 구거 98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1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ㄱ,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 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8㎡에 대한 2011. 1. 1.부터 2016. 2. 18.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3,165,1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50,090원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1)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2) 이 사건 계쟁 토지(9㎡)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8㎡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하고 있다.

3,165,100원 및 2016. 2. 19.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시효취득 항변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들이 그 주택 부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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