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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6가단27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소유 관계 E 임야 4264㎡ 피고 D은 1996. 12. 31. 진주시 E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리고 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F 종교용지 255㎡ 및 대웅전 피고 B는 F 종교용지 255㎡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토기와지붕 단층 대웅전 115.7㎡(이하 ‘이 사건 대웅전’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F 종교용지 255㎡ 및 이 사건 대웅전에 관하여 1987. 11. 2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 종교용지 255㎡와 이 사건 대웅전은 2011. 4. 7.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7. 원고가 낙찰받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임의경매절차)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 전 378㎡ 및 요사채 피고 B는 이 사건 대웅전을 건축할 무렵, H 전 378㎡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요사채 74.5㎡(무허가미등기 건물, 이하 ‘이 사건 요사채’라 한다)를 같이 건축하였고, H 전 378㎡에 관하여 1993. 9. 3.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H 전 378㎡ 및 이 사건 요사채도 낙찰받았고, 2012. 12. 7. H 전 37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 및 건물 현황 【지적도】 【위성사진】 I E H F K J I 위성사진의 상단에 위치한 푸른색 동그라미(I) 부분이 이 사건 대웅전이고, 하단에 위치한 푸른색 동그라미 부분이 이 사건 요사채이다.

이 사건 대웅전과 요사채 사이에도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찰 건물들이 있다.

즉 전체 사찰 건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고가 낙찰받은 것인데, 피고 B와 원고 측이 각 자신의 건물에서 별도로 사찰을 운영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진1】 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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