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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6가합547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사후구상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종교용지 998㎡, E 종교용지 660㎡, F 종교용지 1,050㎡, G 답 899㎡, H 대 998㎡(이하 ‘I리 ㅇㅇ번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대웅전, 관음전, 삼성각(산신각), 약사전, 요사채 2동(이하 각 건물의 이름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및 대웅전 석가부처님, 대웅전 관세음보살님, 대웅전 지장 보살님, 대웅전 후불탱화 3점, 삼성각 칠성님, 삼성각 독성님, 삼성각 산신님, 삼성각 후불탱화 3점, 약사전 약사여래부처님, 허공 산신님 석좌상, 관음전 관음상, 감로전 연꽃석수전, 찜질방 시설물 일체, 공양시설부속물 일체, 간이 종무소 2동을 비롯한 위 지번 내 종교시설물, 부속물 일체(이하 각 시설물의 이름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종교시설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2. 계약금으로 100,000,000원, 2014. 8. 29. 1차 중도금으로 700,000,000원, 2014. 12. 1. 2차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조항에도 없고, 사용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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