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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연합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건설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E 내에 피고인 소유 집과 공판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금의 일부와 피해자가 대출받은 위 돈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편취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피고인 아들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로 이자를 받기로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의 이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거금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이 작성한 2011. 4. 1.자 이행각서는 약정한 3개월이 훨씬 지나서도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1년 9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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