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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김천에 지하철이 생기는데 동생과 함께 땅을 사 놓았다.

중도금을 낼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75만 원 검사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2 행의 ‘500 만 원’ 을 ‘475 만 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 김천에 지하철이 생기는데 동생과 함께 땅을 사 놓았다.

중도금을 낼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그 땅을 사기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2006. 1. 20.부터 2008. 7. 25.까지 피고인에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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