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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돈을 교부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 내가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3개월 간 빌려주면 매월 6% 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5,00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정리해서 라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전소비 대차에 따른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보인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는 2010. 12. 말 무렵을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1억 2,900만 원에 이르고, 2011년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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