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5,0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원 심 판시 제 2 항 기재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인이 아니며,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 5. 23.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을 설립한 이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 12. 경부터 B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 자가 G의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차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6. 30. G의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3) 그러나 G은 2008. 경부터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G의 채무가 7억 원에 달하였을 정도였고, G의 경리였던
O로부터 4,000만 원, 그의 친구인 P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4) 이후 피고인은 G의 운영비가 부족 해지자 B과 함께 2011. 11. 8.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위 5,000만 원 및 1억 원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8. 피해자에게 채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