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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8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렌트카 사업에 관한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7. 1. ‘렌트카 사업으로 월 수익이 3,000만 원 이상 발생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차용증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 10. 19.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 2015. 7. 1.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다

(증거기록 제80, 158, 163쪽 등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650만 원을 1회 지급한 이후 약정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2016. 3. 3. 피고인의 처 명의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1일 이자로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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