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합계 9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5억 원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연번 기재 기망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4, 5는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4. 12.-13.경 피해자 아들의 진학상담을 기회로 사이가 가까워진 피해자에게"자신이 D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주식투자에 자신이 있고 서울팀과 같이 70억 원 피고인측 자금 40억 원, 서울팀 자금 30억 원 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투자를 크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원금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도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정도의 돈을 빌려 줄 여유는 없고, 그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