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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144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3. 2. 27.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2. 27. 00:40경 ‘I주점’에서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준 봉사료를 피해자가 임의로 가지고 가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 몰래 이를 주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목걸이를 그곳에 있던 빈 음료수 캔에 숨겨 놓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수색 등을 마치고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숨겨 놓은 목걸이를 찾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봉사료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B은 목걸이가 들어있는 빈 음료수캔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계좌이체 명세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처분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봉사료 분배과정에서의 시비로 인한 단순ㆍ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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