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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9』

1.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를 손에 들고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9:5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며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살펴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56,000원 상당의 6.4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180,000원 상당의 6.55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4』

3. 피고인은 2019. 2. 14. 11:5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르간 리치오일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쿠알리아 떼르말 세럼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1』

4.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2:4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보석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팔찌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4:4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점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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