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90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장물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은 C, B과 합동하여 2013. 2. 28.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고,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를 광주 서구 K에 있는 L전당포에 맡기고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 19: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 180만 원의 일부임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장물이란 재산죄로 인하여 얻어진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득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받은 돈에는 이미 장물성을 찾아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돈 180만 원의 일부임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하더라도 위 35만 원은 장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A은 2013. 2. 2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전당포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목걸이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인 피해자 R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R이 위 목걸이를 담보로 180만 원을 A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