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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45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모두 농아자로서 피고인 C은 농아자인 피해자 F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평소 귀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1. 12. 26. 18: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인인 H과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H이 벗어 놓은 흰색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낸 후 가서 위 열쇠를 복사한 후 다시 원본 열쇠를 H의 점퍼 속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피해자의 부인은 05:30경 출근을 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2011. 12. 27. 06:30경 서울 구로구 I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베개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돈 짜리 금팔찌 1개, 9.79돈 금목걸이 1개, 20.08돈 짜리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11,000원 상당(피고인들의 매도가격)의 귀금속 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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