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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15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귀금속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귀금속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종업원들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금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훔치기로 하였다.

가. 2018. 11.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 15:10 경 서울 종로구 E 상가 내 F 금은 방에서, 피고인 B는 금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G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4.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4. 18:35 경 부산 부산진구 H 상가 내 I 금은 방에서, 피고인 B는 금 목걸이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의 주의가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피고인 B의 목에 걸어 주는 척하면서 피고인 B 상의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9.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K 상가 내 L 금은 방에서 종업원이 아내인 B를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30.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0. 18:30 경 서울 종로구 N 상가 내 O 금은 방에서 종업원이 아내인 B를 응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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