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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19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1. 4. 11. 절도 부분 피고인은 D의 금목걸이 반쪽을 몰래 가져가지 않았다.

주거침입, 2011. 6. 17.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부분 피고인은 E가 체크카드를 잠시 보관해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다가 단팥빵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1. 4. 11. 절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5만 원짜리 14k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1. 4. 11. D를 폭행하던 중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져 그 중 반쪽이 사라졌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D에게 사라졌던 금목걸이 반쪽이 안주를 담았던 그릇 안에 떨어져 있었다며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갔고 그 폭행 장면을 K와 L도 목격했지만 피고인이 금목걸이 반쪽을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D는 같은 날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을 마친 다음 피고인보다 먼저 폭행이 일어났던 곳으로 돌아왔다.

판단

피고인이 D를 폭행하던 중 끊어진 금목걸이 반쪽이 그 부근에 있던 그릇에 바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 또는 제3자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행위가 추가로 개입되어 금목걸이 반쪽이 위 그릇에 담겨있게 되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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