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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 11:25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65세)와 배식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시발놈아 한주먹도 안 되는 놈이, 눈깔을 파낼까 보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형확정사항,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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