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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단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19:35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내 2수용동 상층 C에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늙은 게 무슨 힘이 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양손 주먹을 휘둘렀고 그중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상부 치아 흔들림’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중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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