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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2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1:20경 원주시 북원로 2155(무실동 353)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7실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사동청소부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식수통을 던지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21번치아가 불안전탈구 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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