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7. 20:30 경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를 효자 광장 사거리 쪽에서 평화 광장 사거리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52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2만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황금조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관련)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합의 관련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