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07:4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 곡 교 쪽에서 싸전 다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59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