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6. 01:25 경 C VF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다리 위 도로를 전라북도 청 쪽에서 효자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자신의 앞에서 정차하고 손님을 태우는 바람에 뒤에 있던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택시가 진행하는 2 차로로 급격히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고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다시 3 차로로 돌아갔다가 2 차로로 급격히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돌하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 아저씨 왜 운전을 그렇게 해요, 신고할 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 1 길에 있는 ‘ 독도 수산’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 원동기장치 자전거 (102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D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