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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2. 24.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거마 평로 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3에 있는 삼천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술 조서( 피해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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