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5. 8. 15.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완주 우체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00cc 윌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및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발견 통보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