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동부 교회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69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도로부터 위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⑵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술 조서( 피해자)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