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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6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7. 14:3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E 여관 305호 객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 층 카운터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카운터 창문 안쪽에서 가지고 온 피해자의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80,000원 (50,000 원권 41 매와 10,000 원권 83매) 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E’ 여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실시간 내역에 따른 피의자 추적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각 형사처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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