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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9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2. 1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이불 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일천 원권 8 매와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 던 농협 상품권 5,000 원권 3 장, 제주 사랑 상품권 5,000 원권 1 장 등 도합 28,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 경까지 주거 침입,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물론, 여러 실 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전력 및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일종의 습벽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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