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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6:12 경 대구 중구 B 시장 C 직판장 내에서 C 직판장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서랍에 있던

1만 원권 1 매와 오천 원권 4 매와 일천 원권 30매로 총 현금 6만 원 가량을 손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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