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06:12 경 대구 중구 B 시장 C 직판장 내에서 C 직판장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서랍에 있던
1만 원권 1 매와 오천 원권 4 매와 일천 원권 30매로 총 현금 6만 원 가량을 손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