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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고단39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여관 카운터 창문을 통해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 보관된 5,000 원권 지폐 4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관에 침입하여 2만 원을 훔쳤고, 2015년에도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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