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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정7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재직하고 있는 소아과에서 알게 되어 관계가 친밀 해지자, 피해 자로부터 알게 된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5. 1. 11:00 경 시흥시 B 맨션 202호에서 피해자 C(33 세, 여) 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미리 인지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장 위에 올려 져 있던 상품권 봉투에서 십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매와 일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2매( 증 1호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1. 09:54 ~ 10:01 경 위 ‘1 항’ 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C(33 세, 여) 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위 ‘1 항’ 과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장 위에 올려 져 있던 상품권 봉투에서 오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매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일 만원권 지폐 1매,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 양’ 무늬 팬던트가 달린 14K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5. 24. 14:25 ~ 14:28 경 위 ‘1 항’ 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 C(33 세, 여) 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위 ‘1 항’ 과 동일한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오만 원권 3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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