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5:1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PC 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운터 의자 위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여관 ’에 거주하다가 여관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15:30 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G 여관 ’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5 호실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15 호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 추가 출입자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