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82』 피고인은 2015. 4. 1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E( 미국 남성가수 그룹 임) 서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위 티켓을 우송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4. 1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5. 4. 9.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999,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361』 피고인은 2015. 6. 17.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슈 프림 코 듀 라 백 팩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백 팩을 28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155』 피고인은 2015. 5. 1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서울 재즈 페스티벌 1일권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