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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40,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19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196』 피고인은 2017. 10. 23. 08:00 경 인천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H가 ‘ 한국 시리즈 야구 경기 관람 티켓을 구한다’ 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은 그 티켓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계좌로 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82,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2018 고단 956』 피고인은 2017. 10. 2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티켓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한국 시리즈 야구 관람권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9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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