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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170,000원, 배상 신청인 F에게 5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6]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400,000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 인의 모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 중고 나라’ 게시판에 “P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180,000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 인의 모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이체 받았다.

[2016 고단 1632]

1. 사기

가. 피해자 Q 등에 대한 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S PC 방 ’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P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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