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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3. 선고 2016고합1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301, 2017고합15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허인석, 오석현(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압제7250호의 증 제5호), 양면테이프 3개(같은 증 제8호), 은박지 1통(같은 증 제9호), 가위 1개(같은 증 제10호), 비닐 지퍼팩 2팩(같은 증 제11호), 고무줄 1묶음(같은 증 제12호), 숟가락 1개(같은 증 제13호), 휴대전화 1개(같은 증 제19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 36850호의 압수물총목록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로부터 74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합1301]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4.경 태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속옷에 숨긴 채 2016. 9. 27.경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H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두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I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J은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불상량을 우편함 내에 붙여 두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I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J은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두었고, L은 J에게 부탁하여 I 계좌로 35만 원1)을 입금하게 한 후,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2. 13:20경 서울 강서구 M 앞 도로에 주차한 N 포르테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2.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6. 1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P역 부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모텔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2회에 걸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S의 팔에 2회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 행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T, 104호' 우편함에 붙어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50]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6. 4. 8. 10:00경 서울 강남구 U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V'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가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W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302호 우 편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북구 X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30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Z 모텔' 502호실에서 필로폰 합계 약 0.1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외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건외 J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C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필로폰, 저울 등),2) 2016. 11. 22.자 압수조서(임의제출),3) 2016. 11. 26.자 압수조서,4) 2016. 11. 27.자 압수조서(임의제출)5) 및 각 압수목록

1. 건외 J 압수조서, 목록 등 사본

1. A와 상선의 AA 대화내용, 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1) A, 피의자 2) B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첨부관련, 피의자 C의 AA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C 소변 예비실험결과 회신, 피의자 1) A, 피의자 3) C소변 및 증6호, 증7호, 증14호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각 추징금 산정, L 필로폰 매수 대금 확인, A 소지 필로폰 실중량 확인, B 소지 필로폰 실중량 확인, 관련 공범6)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A, C 모발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 C의 자백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중 C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검사 시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1) A, 피의자 3) C 소변 및 증6호, 증7호, 증14호 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관련 공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A, C 모발 감정결과 회신} 등은 판시 제3항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증거인 동시에 위 필로폰 투약 직전에 이루어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 C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150]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99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각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2016. 4. 8.자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6. 11. 18.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7)

피고인 A,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7250호의 증 제20 내지 23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 제20 내지 23호증은 피고인 A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보관하고 있던 물건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20 내지 23호증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 매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합계 1,050,000원(-350,000원 X 3회)

나. 피고인 C : 2016. 11. 18. 매수한 필로폰과 2016. 11. 22.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필로폰의 매수대금 각 350,000원, 2016. 4. 8.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된 필로폰 0.17g을 제외한 나머지 0.03g의 매수대금 45,000원(=300,000원 × 0.03g /0.20g)의 합계 745,000원[=(350,000원 X 2) + 45,000원]8)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9) 징역 4년 ~ 7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4년 ~ 8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고, 수입한 필로폰 등을 수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피고인 스스로 소지하기도 하였던 사안으로,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류범죄를 적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마약류범죄는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량이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이상 그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우연히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채 단순한 소지에 머물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8.자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범행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6. 11.경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반복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지 아니한 채 솔직히 인정하여 왔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공소장에는 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3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35만 원으로 정정한다.

2) 증 제3 내지 13호증

3) 증 제1, 2호증

4) 증 제15, 16호증

5) 층 제19 내지 23호증6) S.

7) 2016고합1301 사건의 압수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7250호의 증 제1, 2, 6, 7, 15, 16호증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C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다른 마약류범죄를 적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이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다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 마약류의 양 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② 매매 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 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 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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