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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1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 저울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합 130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4. 경 태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속옷에 숨긴 채 2016. 9. 27. 경 태국 수완 나 품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두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I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J은 위 필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불상량을 우편함 내에 붙여 두었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I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한 J은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건물 우편함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붙여 두었고, L은 J에게 부탁하여 I 계좌로 35만 원 공소장에는 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35만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35만 원으로 정정한다.

을 입금하게 한 후,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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