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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2016 년 형제 11219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인터넷 사회관계 망 서비스 ‘C’ 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아이 디, ‘D’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건물 우편함에 부착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103호 우편함에 부착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I, 101호 우편함에 부착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 304호 우편함에 부착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려 다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5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31. 00:3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 1413호에서, 전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 중에서 약 0.1그램을 채팅으로 만난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 인 M과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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