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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5.14. 선고 2014고합30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303, 31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윤효선,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저울 1개, 휴대폰(C)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60,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3』

1. 필로폰 수입

가. 2014. 10.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게시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카카오톡 대화 및 국제전화(전화번호 : D)를 통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 10.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셔츠 속에 필로폰 약 0.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E', 발신자의 주소를 'PNH CAMBODIA', 수신자를 'F', 수신자의 주소를 'INCHEON NAMGU G, 423 HO',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C'으로 기재하고 두라로지스틱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H)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4. 10. 7.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 10. 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방과 속옷 속에 필로폰 약 5g을 숨긴 다음 발신자를 'E', 발신자의 주소를 'PNH CAMBODIA', 수신자를 'J'(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64쪽 송장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수신자의 주소를 'INCHEON SI BOOPYEONG GU K, 101 HO',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C'으로 기재하고 두라로지스틱스 특송화물(송장번호 : L)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I오피스텔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여,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4. 11. 1.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4년 10월 말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0. 30.경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이 알려준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N)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은 2014년 10월 말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3.16.g을 국내로 반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5번 물품 보관함까지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11:51경 위 청담역 5번 물품 보관함에서 필로폰 약 53.16g을 수령하여, 위 캄보디아 마약 판매범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4. 10.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4.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O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0. 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수유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4. 10.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8.경 위 I오피스텔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P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4. 10.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8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모텔'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Q에게 필로폰 약 2.87g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위 I오피스텔 앞길에서 Q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1. 13:5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좌석 보관함에,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53.16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합3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모텔'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g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합303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4고합318 부분)

1. 증인 V, Q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송장 자료, 명세표 사본, 주문 배송 영수증 팩스본, 통화내역, 발신통화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증 제1호 사진, 증 제2호 사진, 증 제3호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CCTV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14고합303호 판시 제1항 기재 수입 필로폰 58.66g(= 0.5g + 5g + 53.16g) 중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56.98g(=0.13g + 0.82g + 2.87g + 53.16g)을 제외한 나머지 1,68g의 가액 1,360,800원(= 1.68g X 2014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 81만 원)에 2014고합303호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로 인한 수익금 150만 원을 합산한 2,860,800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위 수입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1.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1 : 2014. 10. 7.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경합범죄2 : 2014. 10.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 징역 7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경합범죄2 형량범 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을 판매, 수수, 소지,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영

판사권경원

판사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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