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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9. 선고 2017고합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89, 2017고합39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2017고합89 기소), 신준호(2017고합394 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9.05그램(증 제1호, 압수된 필로폰 29.10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7.97그램(증 제2호, 압수된 필로폰 28.02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7.94그램(증 제3호, 압수된 필로폰 27.99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8.93그램(증 제4호, 압수된 필로폰 28.98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특송화물 일체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7고합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이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미화 4,000불을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114.09그램을 과자봉지로 포장하여 C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17. 1. 14. 12:19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및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394]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필로폰 검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적발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우편물 수령부, 피의자의 옷차림 촬영 사진, 간이테스트 검사 결과 촬영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필로폰 약 114.09그램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가 서명한 우편물 수령부 첨부, 피의자로부터 필로폰 및 휴대전화 압수,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옷차림 사진,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17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마약류 암거래가격 시세표

1. 수사보고(공범 G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A사진 등 첨부, A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시간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1)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4.09그램을 수입하고, 단독으로 또는 여자친구인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중에서도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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