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9, 2017고합39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2017고합89 기소), 신준호(2017고합394 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9.05그램(증 제1호, 압수된 필로폰 29.10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7.97그램(증 제2호, 압수된 필로폰 28.02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7.94그램(증 제3호, 압수된 필로폰 27.99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28.93그램(증 제4호, 압수된 필로폰 28.98그램 중 감정에 소모된 0.05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특송화물 일체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7고합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사이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미화 4,000불을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미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로폰 약 114.09그램을 과자봉지로 포장하여 C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17. 1. 14. 12:19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및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각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합394]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필로폰 검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적발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우편물 수령부, 피의자의 옷차림 촬영 사진, 간이테스트 검사 결과 촬영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필로폰 약 114.09그램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가 서명한 우편물 수령부 첨부, 피의자로부터 필로폰 및 휴대전화 압수, 피의자 A의 검거 당시 옷차림 사진,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17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마약류 암거래가격 시세표
1. 수사보고(공범 G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A사진 등 첨부, A과의 필로폰 공동투약 시간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1) × 3회 = 3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4.09그램을 수입하고, 단독으로 또는 여자친구인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중에서도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