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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비와 피씨방비가 필요하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천안시 동남구 C 피씨방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D 명의로 가입한 네이버 아이디 ‘E’로 네이버 F에 ‘프뢰벨 책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프뢰벨 동화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동화책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3.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7,04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씨방 이용요금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16:2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5. 11:22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4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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