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 피고인은 2012. 11. 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레고40029 모델 장난감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E에게 “대금 18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레고 40029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대금 명목의 금원 1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 피고인은 2012. 11. 21. 13:45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프뢰벨 테마동화책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여, 32세)에게 프뢰벨 테마동화책을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G)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7』 피고인은 2012. 10. 15. 성남시 중원구 C에서, 사실은 낚시 릴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일본 다이와사에서 제조한 56만 원 상당의 T3 낚시 릴을 25만 원에 팔겠다. 물건을 먼저 배송하고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겠으니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8』 피고인은 2012. 11. 11.경, 피해자 I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D까페에 게시한 ‘게임기 엑스박스 360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 게임기 엑스박스 360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