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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1 2013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13]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를 이용하여 허위로 중고물건을 판다고 이야기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유모차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실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 해주면 익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프뢰벨 말하기 유아책’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49]

6. 피고인은 2013. 4. 9.경 안성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자동차 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K이 연락을 하자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입금을 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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