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3』
1.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EV에 있는 ‘EW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3 정로스 95 블랙 판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에게 “14만 5천원을 보내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3 블랙 105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보내주지 아니하고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EY)로 1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Z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 12:53경 제1항 기재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44』
3. 피고인은 2015. 3. 16. 18:09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4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