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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디스퀘어드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130,000원을 보내면 디스퀘어드 스니커즈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MCM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90,000원을 보내면 MCM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파우더룸 카페에 접속하여 MCM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90,000원을 보내면 MCM 카드지갑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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