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장물범인 F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과 중국인에게 장물을 넘기면 더 높은 가격으로 장물을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동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옆 G 커피숍에서 F과 함께 ‘H’이라는 조선족,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자 등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4~15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1항 기재 G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2~13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