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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682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장물범인 F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과 중국인에게 장물을 넘기면 더 높은 가격으로 장물을 팔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동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옆 G 커피숍에서 F과 함께 ‘H’이라는 조선족, 이름을 알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자 등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4~15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1항 기재 G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의 장물매입업자 2명을 만나 F으로 하여금 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12~13대를 종전 장물매입업자에게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 업자들에게 매도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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