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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4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2 내지 5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일명 ‘F’ 또는 ‘G ’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 부축 빼기’ 수법의 절도범( 소위 ‘ 일꾼’) 들로부터 휴대폰 등의 장물을 취득하는 수집 책이고, 피고인 A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 중국업자’ 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위 수집 책들이 매입한 장물인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항공특송으로 홍 콩 및 중국 소재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8. 04: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J가 가져온 피해자 K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집 책 L 매입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3. 14.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오피스텔에서, L이 가져온 피해자 O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P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가 소위 ‘ 일꾼 ’으로부터 매입해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종에 따라 2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당 동액 상당의 금액으로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L이 소위 ‘ 일꾼 ’으로부터 매입해 온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나. 수집 책 B 매입 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6. 18.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오피스텔에서, B이 가져온 피해자 K 소유 시가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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