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30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매하면서 돈을 벌었을 당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중앙역 건너편 번화가 도로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중, 2015. 9. 20.경부터 위 중앙역 건너편 번화가에 나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상향등을 비추는 등의 신호를 보내오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의 기사로부터 피해자 D이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02: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상향등을 비추는 등의 신호를 보내오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의 기사로부터 이름을 알수 없는 피해자가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및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상향등을 비추고 조수석 창문을 내려 손짓을 하는 등의 신호를 보내오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E으로부터 피해자 G가 택시에 놓고 내린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