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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3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전 남 순천시 B 건물. 1 층 소재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난된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도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8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매입 시 매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매입장 부를 작성하고, 휴대전화의 도난 분실 조회를 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C ’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맡았던

D도 이 법정에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입장 부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매입한 모든 휴대전화에 대하여 도난 분실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 (E )에서 제시한 단가표에서 약간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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